2015년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의무화 "촉박하다"
정부" 가이드라인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업계 "준비기간 짧아"
입력 2013.12.2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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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RFID 태그 부착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실시, 오는 2015년애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 표시가 의무화 된다.

의약품 바코드 사업은 2008년 이약품 표준 코드로 바코드 표시 의무화가 실시, 2010년 15ml, 15g이하의 소형 의약품에 바코드 표시 의무화, 2012년 지정의약품에 최대 유통일자, 제조번호가 포함된 GS1-128코드(확장바코드) 표시의무화가 실시돼 의약품 바코드 표시 또는 RFID 태그 부착을 선택하도록 진행 돼 왔다.

19일 상공회의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주관으로 열린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태그 실태조사 설명회'에서 제약업계와 도매업계는 2015년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 표시가 의무화를 대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조속한 준비를 요구했다.

2015년 전문의약품에 확장바코드와 RFID태그 부착을 앞두고 제약사는 여전히 혼란이다. 준비할 수 있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2015년 의무화 기간 전까지 일련번호를 표시할 수단으로 RFID나 2D바코드( GS1-128코드)를 선택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그러나 세부규정이 없어 설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 가이드라인이 나오기전에 자칫 잘못 투자를 했다가는 설비를 교체하는 막대한 손실을 볼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매업체의 경우 제약사의 준비에 맞춰 제품 리더기 구축 업무를 추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식약처 및 정부 관계자들은 "2015년 의무화를 위해 내년 초 연구용역을 주고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을 조속한 시일내 강 대한 변화는 없다"고 말하는 한편 "부족한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시행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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