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윤곽, “증원분 100% '지역의사' 선발, 내주 최종 규모 확정"
복지부, 6일 보정심서 '공급모형 1안' 채택... 5년 단위 정원 고정해 예측 가능성 확보
증원 상한선(Cap) 설정해 교육 질 관리... 국립대-소규모 의대 차등 적용
혁신위 "의평원 기준이 정책 발목 잡아선 안 돼" vs "교육 질 저하 우려"
입력 2026.02.06 19:06 수정 2026.02.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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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신문=김홍식 기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을 초과하는 증원분 전원에 대해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고, 향후 5년간 정원을 고정해 입시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다음 주 최종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을 논의했다.

2027년부터 '증원분=지역의사'... 공급모형 '1안' 낙점

이날 회의의 핵심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정책 목표의 구체화다. 보정심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6학년도 모집인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못 박았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인력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강제 기전을 두겠다는 뜻이다.

증원 규모 산정의 기초가 될 시뮬레이션 모델도 확정됐다. 보정심은 수급 추계위원회가 제시한 6가지 모형 조합 중 ‘공급모형 1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채택했다. 이는 미래 의료환경과 정책 변화를 모두 반영한 수요모형을 기반으로 도출된 결과다.

또한, 의료계와 교육 현장이 우려하는 ‘널뛰기 정원’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추계 결과에 따른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고정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대학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 수험생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 질' 고려해 증원 상한선 설정... 국립대 역할 키운다

무제한 증원에 대한 제동 장치도 마련됐다. 보정심은 의대 교육의 질 확보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Cap)’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주목할 점은 이 상한선이 대학별로 차등 적용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 거점으로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정원이 적어 교육 효율성이 떨어졌던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인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상한선을 배분할 방침이다.

혁신위서 확인된 '의사 부족' 공감대... 의평원 기준 두고는 격론

이번 보정심 결정의 배경에는 앞서 1월 29일 열린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깔려 있다. 당시 회의에서 대다수 위원은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진료보조인력(PA)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의사 부족의 방증"이라며 증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잣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기준을 두고는 시각차가 뚜렷했다. 일부 위원들은 "의평원 기준을 증원 상한선으로 삼는 것은 주객전도"라며 "평가인증은 정책 결정 후 투자를 유도하는 도구여야지, 정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24·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상황에서 무리한 증원보다는 교육 회복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절충해 '점진적 증원' 대신 '5년 단위 고정'과 '상한선 설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분석된다.

내주 '운명의 시간'... 최종 규모 발표

정부는 다음 주 보정심을 다시 열어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급모형 1 채택과 지역의사제 전면 적용이라는 틀이 확정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숫자'. 교육 현장의 수용 능력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숫자를 내놓을지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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