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등 지방세 영구 면제된다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1.03 12:00 수정 2013.01.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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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회복지법인 등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일몰제가 폐지되고 해당 지방세가 영구 면제된다.

최동익 의원이 사회복지법인 등에 적용되는 지방세를 면제하기 위해 대표발의(2012. 8.29)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올해부터 영구 면제된다.

사회복지법인 등은 국가를 대신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시설 신축비, 운영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으며,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던 것을 영구 면제토록 한 것으로 결국, 비영리 공익법인의 형태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기관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에 국회가 동의한 것이다.

최근 사회복지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역할이 더욱 부여되고 있는 시점에 이번 통과한 법에 따른 지방세 면제는 사회복지기관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동익 의원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요구되어지는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으며 사회복지법인 등은 소외계층을 위한 민간주체이니 만큼 “더욱 투명하고 건실한 재정의 운용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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