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 수가, 공단제시 2.4% 결정
건정심, 의협 불참으로 공단 제시안 받아들여
입력 2012.12.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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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원 수가가 공단이 제시했던 2.4%로 결정됐다. 다만, 의협이 건정심에 계속 불참할 시 내년 수가 결정시 불이익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단서가 달렸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1일 제3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및'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2.4% 인상안(환산지수 70.1원)으로 의결했다.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은 지난 10월 25일에 건정심에 안건 상정 됐다. 그러나 건정심은 의협 불참 상황을 고려해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할 때까지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건정심은 결의문을 통해 의협에 조속한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협은 지금까지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보건당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환산지수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21일 건정심에서 2.4%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의협의 수가가 결정됨에 따라, 2013년도 전체 환산지수는 평균 2.36% 인상된다. 이에 드는 추가 재정은 6,386억원이 소요된다. 

병원 2.2%, 의원 2.4%, 치과 2.7%,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가 인상된다. 

한편, 건정심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5개 항목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대가치 점수, 요양병원 수가 산정지침 변경, 포괄수가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가고시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건정심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에 대해 약제, 치료재료 상한금액 변경 및 2013년 환산지수를 반영해 산출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이후에 인증 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확보(의사, 간호사 등)가 일정수준이상인 경우에도 입원료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는 2013년부터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도록 한 것이다. 

그 외에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6등급인 경우의 의료취약지 요양병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입원료 감산을 적용하는 것을 내년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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