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소의 지정 범위와 취급의약품의 범위 등을 조정해 의약품 접근 취약지역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취급자(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특수장소의 의약품 관리를 합리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해 취급자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정 가능토록하자는 내용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이상 특수장소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취급자의 처분은 약사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 체계 정비 차원에서 삭제됐다.
이 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다음달 4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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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의 지정 범위와 취급의약품의 범위 등을 조정해 의약품 접근 취약지역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취급자(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특수장소의 의약품 관리를 합리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해 취급자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정 가능토록하자는 내용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이상 특수장소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취급자의 처분은 약사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 체계 정비 차원에서 삭제됐다.
이 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다음달 4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