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단체,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부령 '반대'
건치, 인의협, 건약, 의료연대본부 등 강력 반대 성명 내
입력 2012.10.30 06:32 수정 2012.10.3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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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저라 등에 관한 규칙'이 공표되자 의료민영화의 초석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거세다. 

의료연대본부, 건치, 인의협, 건약 등 단체들은 부령이 고시된 29일 일제히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폐기하락 한목소리를 냈다. 

우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국민건강권 팔아먹는 영리병원 도입절차 즉각 폐기하라'하라며 정부 고시에 반대했다. 

더불어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대선 후보들에게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오늘 영리병원 도입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4월 30일 입법예고됐으나, 노동ㆍ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시행규칙 공포 일자가 늦춰지다가 임기 말을 앞두고 있는 오늘 전격적으로 공포됐다"며 "한국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요건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영리병원은 돈벌이 위주의 진료 행태를 확산시켜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체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실제 영리병원이 설립되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 조항이 삭제되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즉시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건약은 "외국의료기관과의 협력과 외국인 의사 및 의료진 비율이 10% 이상이라는 시행규칙 상 영리병원 개설 요건만 충족되면 외국의료기관으로 인정된다. 당장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이를 두고 이름만 외국병원일 뿐이지 실제로는 국내 의료진에 의해 진행되는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 대구, 광양 등 전국의 7개 지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은 결국 전국 대도시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의 허용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의 시작으로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역시 이번 시행규칙 공포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인의협은 "지난 4월 30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을 입법예고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공포하지 못했다"며 "정권말 대선이 코앞인 지금 기어이 영리병원의 물꼬를 터 주려고 시행규칙을 공포했다"며 분개했다. 

인의협은 영리병원이 실제로는 내국인 대상 국내영리병원이라는 점, 영리병원이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며 이번 시행규칙은 사실상 송도를 노린 ‘삼성’ 영리병원 허용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민주통합당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민주당 공약대로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명확히 밝혀야한다"며 "민주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의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도 해당 부령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건치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시민단체 뿐 아니라 치협 등 전문가단체에서 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영리병원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과 부자들만 이득을 보는 의료비폭등을 초래할 영리병원허용과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해왔다고 강조하며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영리병원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계 전문가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저라 등에 관한 규칙'은 29일 복지부령으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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