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매 청구 불일치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 수가 2010년 97개에서 2010년 151개로 1.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의약품 구매 청구 불일치로 실사 의뢰를 받은 기관 수는 245개였으며, 이 중 39.6%인 97개 기관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1년에는 185개 약국이 실사의뢰를 받아 이 중 81.6%인 151개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0년 의약품 구매 청구 불일치로 인하 부당금액은 14억 7천만원이었으며, 2011년 부당 금액은 14억 5천만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151개 약국 중에서 34개 약국이 과징금 처분을, 27개 약국이 업무정지 처분을, 14개 약국이 환수 처분을 받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 구매 청구 불일치는 대부분 처방된 고가약을 의사와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저가약으로 바꾸는 불법 대체조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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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의약품 구매 청구 불일치로 실사 의뢰를 받은 기관 수는 245개였으며, 이 중 39.6%인 97개 기관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1년에는 185개 약국이 실사의뢰를 받아 이 중 81.6%인 151개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0년 의약품 구매 청구 불일치로 인하 부당금액은 14억 7천만원이었으며, 2011년 부당 금액은 14억 5천만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151개 약국 중에서 34개 약국이 과징금 처분을, 27개 약국이 업무정지 처분을, 14개 약국이 환수 처분을 받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 구매 청구 불일치는 대부분 처방된 고가약을 의사와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저가약으로 바꾸는 불법 대체조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