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경에 마무리돼 온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 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바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5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수가와 보장성,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의결했다.
따라서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되게 됐다.
이에 맞춰 요양급여 비용 계약은 5월말까지 체결하게 되며,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돼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과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현행 건강보험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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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경에 마무리돼 온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 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바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5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수가와 보장성,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의결했다.
따라서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되게 됐다.
이에 맞춰 요양급여 비용 계약은 5월말까지 체결하게 되며,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돼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과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현행 건강보험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