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범위 초과 일반약제 비급여 승인…총 302건
2008년 16건에서 2011년 126건으로 증가추세
입력 2012.04.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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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범위 초과 일반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에서 126건의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범위 초과일반약제의 의학적 타당성 평가는 심평원 산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약제에 대해 비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12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 세미나에서 순천향대학교 민인순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허가범위 초과사용 약제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제도기 실시된 이후, 비급여 사용승인은 총 302건으로 이 중 84.8%인 256건이 인정됐고, 46건이 불인정 됐다.

허가범위 초과 일반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현황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는 16건  중 11건을 인전하고 5건을 불인정 했으나 2009년부터는 승인 건수가 증가해 61건 중 56건이 인정됐고, 5건이 불인정됐다.

2010년에는 99건 중 90건이 인정되고 불인정은 9건에 그쳐 무려 90.9%가 비급여 인정을 받았다. 비급여 사용 승인건수는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며 지난 2011년에는 무려 126건이 비급여 신청을 해 99건이 인정을 받았고, 27건이 불인정을 받았다.

현행제도에선 요양기관의 의학적 근거가 입증만 되면 대부분 비급여 사용이 승인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허가범위초과의약품의 연구용역사업을 추진(2012년~1215년) 적절한 대체의약품이나 치료방법이 개발되지 않았고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허가범위초과의약품 중 국내에서 다빈도로 사용하거나 소아 희귀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성 검증이 시급한 의약품 등에 대해 임상연구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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