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편의점 판매약 약사법개정안 처리 늦어져
정개특위 공선법 통과 직후 법사위 개최…다음주로 넘어갈듯
입력 2012.02.17 06:30 수정 2012.02.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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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편의점 의약품 판매 약사법개정안 국회 처리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논의에 밀려 다음 주로 늦춰졌다.

여야는 지난 15일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하고 선거구 확정안을 협의 중이지만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법사위 검토가 늦춰지면서 국회 본회의도 다음주에나 열릴 전망이다.

한편, 법사위는 24시 편의점 의약품 판매 외에도 고유 법률안 582건, 타위원회 법률안 253건을 처리해야 하며 이중 보건복지위원회는 24건의 법률이 법사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약사법개정안은 문광섭 검토위원이 담당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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