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자 생활보장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발의
주승용 의원, ’12 한센인피해자지원예산 6억→42억으로 증액 제안
입력 2012.02.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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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한센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의 한센인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는 2011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정했고, 지급금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53만원)의 180%를 매월 지급하도록 정했다.

그런데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하에서는 한센인 피해자가 생활지원금을 받으면 소득이 많은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제도상에서는 생활지원금 대상이 되더라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지원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한센인 피해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참전유공자, 위안부 어르신, 한부모가족 아동, 북한이탈주민들은 지원금을 받아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선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인정하는 실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한센인은 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로부터 강제 격리당한 채 학살, 폭행, 단종, 노역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과거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한 한센인법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생활지원금 등의 소득인정 제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당초 정부의 2012년 예산안에 한센인피해자 지원예산은 6억원에 불과했으나, 본 위원이 예결특위 계수소위 심사를 통해 36억원을 증액하여 42억원을 배정했다”며 “이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가 필요하고, 18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된다면 19대 국회에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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