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입원보증금 비용청구 방지…법적근거 마련
추미애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2.01.30 12:00 수정 2012.01.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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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 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추미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요양기관에서 환자나 그 가족에게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입원보증금 등을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위반사실 공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추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환자가 요양급여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해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미애 의원은 최근 보험수가에 불만을 표시한 의료기기업체가 위내시경절제술에 사용되는 수술용 칼의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병원에서 수술이 중단되어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이 같은 사태에 업무개시명령 등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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