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약 발생 시 TV방송 공표 의무화' 본회의 통과
약사법 개정, 회수 위반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하반기 시행
입력 2011.12.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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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7월부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의약품은 TV방송에 위해사실이 공표된다.

주승용 의원 발의한 이 약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가 발생한 의약품이 발생하면 위해 등급에 따라 최대 방송과 일간신문에 위해사실과 회수계획을 공표하는 내용이다.

해당 업체가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은 시행시기를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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