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확대 방안…병원계 '반발'
내년부터 의료급여대상자를 신포괄수가제 적용대상에 포함
입력 2011.08.04 06:50 수정 2011.08.04 07:2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입원환자에 대해 비보험, 비급여를 포함하는 포괄수가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논의 결과에 병원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 지불제도늠 외래와 입원 모두 ‘행위별수가제도’가 기본으로 의사의 치료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가격을 정하여 보상하는 제도로 신의료기술 도입 등에는 유리하나, 의료행위 총량 통제가 불가능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할 수 있는 지불제도이다.

이에 지불제도 개편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는 다양한 지불제도 개편안을 논의, 앞으로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논의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 3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미래위는‘신포괄수가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단계적 도입을 논의했다.

부분적으로 운영 중인 포괄수가제는 보장성 강화,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확대를 위해서는 수가모형의 보완이 필요한 단계이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맹장수술 등 특정 질병군 진료시 건당 일정액을 지불하는 수가제도로 전체 의료기관의 70%(의원급 80.9%(2,076개), 병원급 39.2%(174개), 종합병원 27.4%(75개))가 참여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에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일부를 포괄수가에 포함해 보장률은 행위별수가제보다 7.6% 높아진 6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포괄수가제도는 2009년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해 신포괄수가모형을 개발, 현재 3년차 시범사업 중이다.

이에 미래위는 운영경험이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신포괄수가제는 모형보완에 중점을 두고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의료기관의 종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에는 의원 및 병원급 기관을 당연적용하고, 2단계에는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당연적용하는 방안이다.

신포괄수가제도 553개 질병군까지 확대해 입원 전체 환자에 적용하고 시범적용기관을 계속 확대해 수가모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1단계에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개 전체에 적용하고 2단계에는 국공립병원 및 민간 의료기관 중 참여를 원하는 기관까지 확대해 수가모형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에 의료급여대상자를 신포괄수가제 적용대상에 포함, 2012년부터 적용하며 포괄수가제도 확대를 위해 질병군 분류 등 기본적인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내용을 담은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 2가지 수가모형에 대한 종합평가 후 통합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신포괄수가제 도입과 현행 충수 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적용에 대해 반대의 입장 밝혔다.

병협은 “미래위의 포괄수가제 단계적 당연적용에 관한 지불제도 개편 계획에 대해 질병군별 분류체계 재정비, 병원진료비와 의사진료비 분리등과 같은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포괄수가제 강행은 반대한다”고 주장해 도입과정에서의 정부와 병원계의 마찰이 예상된다.

병원 입원분야의 지불제도 개편 추진일정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양덕숙 "약국 미래는 '팜뷰티'…약사의 지적자산이 경쟁력"
전이성에서 조기 폐암까지…“폐암 치료 목표 자체가 달라졌다”
압타바이오 이수진 대표 “BIO USA는 기술수출 전초전…임상 데이터 확보 본격화”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포괄수가제 확대 방안…병원계 '반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포괄수가제 확대 방안…병원계 '반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