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약품 수사 시 식약청장과 협의’ 법안 발의
원희목 의원 발의…“위조의약품 밀반입 단계부터 단속”
입력 2011.07.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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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관세청 등이 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과 관련, 부정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식약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은 “최근에 고가의 다소비 전문의약품의 위조의약품이 제조·수입되어 불법 유통되는 등 의약품의 제조·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2009년 2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 고질적·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및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억제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의 경우 밀반입단계에서 정품과 거의 유사해 원천차단이 곤란하고 정상유통단계로 유입되면 상당량이 이미 유통된 후 적발됨으로써 회수율이 저조한 문제점이 발생해 검찰청, 경찰청 또는 관세청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부정·불량 의약품의 수사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질·불량 의약품의 사용으로 향후 의약품범죄 관련 피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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