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불방식 '新포괄수가제' 내일 시범적용
포괄수가에 행위별수가 혼합, 10만원 이상 고가 서비스 별도 보상
입력 2011.06.30 12:02 수정 2011.06.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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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포괄수가 개념에 고가진료 등에 대한 행위별수가 개념을 더한 새로운 형태의 신(新)포괄수가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 시범적용 비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입원환자에 대한 새로운 지불제도인 '新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내일(1일)부터 시범적용 대상기관과 환자군을 확대해 1년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新포괄수가제는 비슷한 의료 서비스량이 소요되는 입원환자군에 대해 기본가격을 정하고, 10만원 이상의 고가 보험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해주는 지불제도로 포괄수가에 행위별수가를 더한 혼합 형태이다.

대상기관은 지난 2009년부터 사업을 일산병원 1개 기관에서 남원·대구·부산의료원이 참여함으로써 4개 기관으로 늘었다.

신포괄수가로 적용되는 입원환자군은 일산병원의 경우 지난 2009년 20개에서 지난해 76개로 늘었고, 이번에 553개 환자군(전체의 96%)으로 확대해 복잡한 뇌종양 수술 등 전체 입원환자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남원·대구·부산의료원은 자연분만 등 2단계 일산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76개 환자군 수가모형을 모의적용을 통해 병원특성에 맞게 조정해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新포괄수가제는 2002년 이후 행위별수가제의 의료이용량 적정관리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중인 7개 환자군 포괄수가제를 보완해 복잡한 질병에도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불제도 시범사업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7개 환자군에 적용되는 포괄수가제는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환자 등 단순질병에 적용하고 있다.

일산병원과 3개 지방의료원에 新포괄수가로 적용받는 입원환자는 연간 33천명으로 본인부담금이 2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新포괄수가가 10만원 미만의 보험적용·비급여 진료비용을 급여화하고 CT, 초음파 검사는 단가와 상관없이 급여화함으로써 입원환자의 보장성을 높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2012년도에는 나머지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40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해 553개 환자군에 대해 적용을 확대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시범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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