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법' 발의
이재선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부작용 설명 의무화 추진
입력 2011.04.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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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서클렌즈와 컬러렌즈 등의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대전 서구을)은 일 미용 목적의 콘텍트렌즈 판매를 인터넷 상에서 금하고, 안경사에게 미용목적 콘텍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콘텍트렌즈를 착용하면서 청결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 안구건조증을 비롯한 여러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미용목적으로 착용하는 콘텍트렌즈는 일반 콘텍트렌즈에 비해 산소투과율이 떨어지고,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눈에 자극을 줘 콘텍트렌즈 착용자에게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서클렌즈 및 컬러렌즈 등 미용목적의 콘텍트렌즈가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팔리면서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 안과를 찾아 부작용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전문의들은 아직 시력이 불안정한 성장기에 위생적이지 않은 렌즈를 사용하면 신생혈관과 각막염, 각막궤양, 각막부종 등이 발생해 심할 경우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미용목적의 콘텍트렌즈 판매를 인터넷 상에서 금하고, 안경사에게 미용목적 콘텍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도록 해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재선의원은 “연예인들을 흉내내기위해 청소년들이 서클렌즈나 컬러렌즈를 마구 착용하면서 실명위기까지 부르고 있다”며 “인터넷상에서의 판매를 막고, 안경사들에게 설명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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