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의(경기 성남ㆍ중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대표발의자인 신상진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허용에 따른 택시산업 발전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위한 내용의 법률안이다.
그동안 택시는 국민들로부터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돼 절반에 가까운 44.4%의 승객운송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정부의 택시관련 미흡한 행정과 자가용의 보편화 지하철, 버스 등 교통 대체수단의 발달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신상진 의원은, “택시는 이미 시민의 발로써 인지되고 있지만, 정작 국가 행정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택시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택시업계의 경영악화와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 악순환을 거듭하는 실정에서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허용에 따른 산업발전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택시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 또는 승객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현행「도로교통법」제15조 및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의2 신설).
한편 신상진 의원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08년 8월에 발의한 후 같은 해 12월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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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의(경기 성남ㆍ중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대표발의자인 신상진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허용에 따른 택시산업 발전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위한 내용의 법률안이다.
그동안 택시는 국민들로부터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돼 절반에 가까운 44.4%의 승객운송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정부의 택시관련 미흡한 행정과 자가용의 보편화 지하철, 버스 등 교통 대체수단의 발달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신상진 의원은, “택시는 이미 시민의 발로써 인지되고 있지만, 정작 국가 행정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택시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택시업계의 경영악화와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 악순환을 거듭하는 실정에서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허용에 따른 산업발전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택시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 또는 승객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현행「도로교통법」제15조 및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의2 신설).
한편 신상진 의원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08년 8월에 발의한 후 같은 해 12월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