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함유 목욕용제품 사용주의를
세계암연구소. 포름알데하이드 성분을 발암물질로 규정.
뷰티누리 특약 - 김도현 기자 @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0.09.19 20:57 수정 2010.09.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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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서 팔리고 있는 어린이용 목욕제품 17개를 수거해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에서 화장품 배합금지원료인 포름알데하이드와 1,4-디옥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시모에 따르면 한국오씨웰이 수입한 유기농 제품 ‘오씨웰 네이처트리 바스’에서 750ppm의 포름알데하이드가 나왔고 에이치앤제이코리아가 판매하는 국산 유기농 제품 ‘세서미 스트리트 키즈케어 내추럴 바스’에서는 3.5ppm의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일반 제품 중에서는 보령메디앙스의 ‘닥터아토마일드 에센셜 모이스춰 워시’와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수입 판매하는 ‘아비노 베이비 워시 & 샴푸’에서 각각 2.7ppm과 2.5ppm의 포름알데하이드가 나왔다.

1,4-디옥산도 2종의 유기농 제품과 2종의 일반 제품에서 각각 검출됐다.

유기농 제품에서는 에이치앤제이코리아가 판매하는 ‘세서미 스트리트 키즈케어 내추럴 바스’가 5.4ppm, 유니레버코리아의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키즈 삼푸’가 3.4ppm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제품에서는 보령메디앙스의 ‘닥터아토마일드 에센셜 모이스춰 워시’와 위니치에스앤디가 판매하는 ‘뽀롱뽀롱 뽀로로 컨디셔너삼푸’에서 각각 4.5ppm과 2.8ppm의 1,4-디옥산이 나왔다.

이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품에 법·규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은 제조 공정 또는 유통 중에 생성돼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포름알데하이드와 1,4-디옥신의 검출 허용한도를 각각 2,000ppm과 100ppm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시모가 지목한 제품들에 들어있는 문제 성분들의 검출량이 식약청의 허용한도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WHO 산하 세계암연구소가 이들 성분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허용한도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소시모 측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는 정상적인 과일과 야채 등에서도 최대 60mg/kg이 검출될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항상 존재하는 물질로서 미국과 EU의 화장품 규정에서도 그 검출 허용한도를 국내 기준과 같은 0.2%(2,000ppm)이하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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