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비례대표·여성가족위원회)을 비롯한 여야 의원 15인은 출산과 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생활이 중단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들의 재취업이 어려운 현재의 사회적 여건은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꺼려하게 해 저출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소중한 여성의 노동력을 사장시키는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존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아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법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고용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구체적으로는 경력단절여성을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감면 혜택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8조의 4), 경력단절여성 고용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8조의3, 제8조의2) 등을 담고 있다.
이애주 의원은 “일단 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이 다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늦추는 현상은 너무도 당연하다”면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라도 반드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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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비례대표·여성가족위원회)을 비롯한 여야 의원 15인은 출산과 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생활이 중단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들의 재취업이 어려운 현재의 사회적 여건은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꺼려하게 해 저출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소중한 여성의 노동력을 사장시키는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존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아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법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고용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구체적으로는 경력단절여성을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감면 혜택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8조의 4), 경력단절여성 고용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8조의3, 제8조의2) 등을 담고 있다.
이애주 의원은 “일단 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이 다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늦추는 현상은 너무도 당연하다”면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라도 반드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