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성 댓글 방지 교육, 정부가 나선다
손숙미 의원, 올바른 정보통신매체 문화 확립 시급
입력 2010.07.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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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매체의 활성화로 익명성을 이용한 악성 댓글과 불법적인 콘텐츠 도용 등 법적ㆍ윤리적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요즘은 인터넷의 속칭 “불펌(불법적인 콘텐츠 도용)”, “악플(악의적인 댓글)” 등에 의한 사회적 문제는 그 폐해가 심각하고, 주체도 아동, 청소년 등에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은 악플(악의적인 댓글)의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손숙미 의원은 개정 법률안은 통신매체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ㆍ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명시하고, 정부로 하여금 인터넷 관련 윤리ㆍ법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악플로 고통 받는 연예인들의 자살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바른 정보통신매체 문화 확립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윤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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