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대상
전현희 의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입력 2010.07.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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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을 분노케 한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과 같은 잔혹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 상식에 맞는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원내대변인)은 6월 30일 현재 강간·살인 등의 사건에 제한돼있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범위에 아동성폭력범죄 사건을 추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부개정볍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여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에 국민참여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05~'08년까지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은 67.5% 증가했고 자기보호 능력과 성적결정 능력이 없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은 10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은 63%(’08년), 실형선고율은 39.5%, 집행유예는 38.4%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현행범으로 검거됐을 경우 혐의입증이 다소 용이하지만 시간이 지나 검거됐을 때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진술과 부족한 증거 등으로 혐의입증에 어려움이 있고 국민의 법 감정 및 상식과 거리가 있는 판결이 내려져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있어 왔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이 상식에 기초하므로 일반인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법원의 판결 관행에 구애받지 않고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판결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최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범죄를 국민 참여 재판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보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며 국민의 법 감정에 충실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뇌물, 국고손실, 약취ㆍ유인, 강도상해ㆍ치상, 보복범죄, 배임수재 등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외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추가해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은 현행법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반 재판과 같은 절차를 밟아왔다.

전현희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법기능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는커녕 불신과 불안감만 더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아동성폭력범죄 사건을 포함시켜 국민의 법 감정에 충실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면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제고되는 한편 법이 가지고 있는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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