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약업계 ‘사용량-약가연동제’ 약가인하 한파
정부가 기등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의사를 밝히면서 또다시 제약업계 약값인하 한파가 불어 닥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05년을 기준으로 등재된지 4년이 경과한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 ‘사용량-약가연동제도’를 적용해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6일 이미 등재된 의약품 중 사용량-약가인하가 적용되는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사용량-약가연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는 품목 등재 시 예상 사용량을 예측해 약가를 결정하고, 1년 뒤부터 매년 사용량을 모니터링해 예상 사용량보다 많이 팔리면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다.
기등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 4의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적용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신약이나 새로 등재된 약제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2006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중 등재 4년이 경과한 제품으로 2008년 대비 지난해 청구량 증가율이 60% 이상인 품목을 선별해 한국화이자, 제일약품, 한국MSD, 게르베코리아, 명인제약, 메디카코리아, 한국로슈, 태준제약, 신풍제약, 바이엘코리아 등 총 39개 제약사 57개 품목 22개 효능군을 협상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기업별로 사용량-약가연동대상을 보면 29개 제약사가 1개 품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2개 품목인 제약사 5곳, 3개 품목 4곳 등이다. 1개 제약사는 무려 6개 품목이 공단과 협상대상 품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건강보험공단 약제비 지출의 위험분담을 위해 적정 수준 이상의 약제비가 지출된 경우 환자와 제약사가 리스크를 분담한다는 의미로 사용량-약가연동제도는 등재 후 4차년도부터 매 1년마다의 사용량이 전년보다 60%이상 증가한 경우, 동일제제 전체 사용량과 청구금액이 직전 년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단, 건보재정에 부담이 크지 않은 ▲연간 청구금액이 3억원 미만인 약제 ▲올해 1월 약제급여목록을 기준으로 상한금액이 동일성분 약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약제 ▲저가의약품(내복제·외용제 50원, 액상제 15원, 주사제 500원 이하) ▲퇴장방지의약품은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유보대상으로 분류됐다.
최재경
201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