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 3천여건 위법행위 적발
무자격자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판매 등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의 위법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3,143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 916건에서 2010년에는 1,279건으로 2년 만에 39.6% 증가했다. 점검횟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발 건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40,783회 점검 중 위법 행위 적발건수 948건(적발률 2.3%)이며 2010년에는 33,394회 점검 중 위법 행위 적발건수는 1,279건(적발률 3.8%)으로 조사됐다.
2011년(1/4분기)에도 약사감시 결과, 293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 3,143건의 위법 행위 중 약국이 2,594건(전체 대비 8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약품도매상 300건(9.5%), 약업사 25건(0.8%) 순이다.
약국의 위법 행위 적발 건수는 2008년 778건, 2009년 819건, 2010년 952건, 2011년 (1/4분기) 218건으로 나타났다.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530건)’와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508건)’ 적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2008년 116건에서 2010년 201건으로 73.3% 증가goTrel.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적발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4.7%), 인천(4.6%), 경남(4.1%), 대구(3.3%), 부산(3.1%) 순이었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무자격 약사와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청은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1.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