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보공단 “수신자 조회 사생활 침해 아니다” 반박
수신자 조회의 사생활 침해라는 의협의 주장에 건보공단이 “보험자가 수행해야 하는 당연란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수신자 조회제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나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어 위법이며 광범위한 범위의 수신자 조회로 인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수신자 조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대해 건보공단이 21일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반박자료에서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도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물건에 대한 검수를 하는 것이 기본”이며 “하물며 국민이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을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으로 지급하면서 수급자가 급여를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법 이전에 보험자가 수행해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진료일수 부풀리기, 사망자 및 해외출국자에 대한 진료, 비급여 수술후 수술비를 다시 공단에 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 허위청구를 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공단에서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해 적발해 환수한 금액만 2,6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창원소재 한 의원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18개월간 유방양성종양 적출술을 생검용으로 허가된 맘모툼장비를 이용해 수술하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건당 49만~150만원을 부담시킨 뒤, 다시 건보공단에 유방양성종양적출술로 부당청구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567건 1억천만원을 불법 착복했다.
이에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20일 실시된 심평원 국감에서 공단의 급여관리시스템(BMS)을 올해 단 46일 운영한 결과, 353개 기관에서 212만건의 부당청구를 적발, 24억원의 환수실적을 올렸다고 소개하며 “BMS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이 같은 허위부당청구는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그만큼 재정과 국민부담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의협을 제외한 국회, 사법부, 시민단체 등은 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의 수진자 조회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의 부당이득금 징수권한을 위한 조사업무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와 관련, 법제처는 부당이득 확인을 위한 공단의 현지 확인 업무는 보험급여 관리업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가능하며,법 제5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법원 또한 관련 판결을 통해 요양급여 비용의 부당 청구 사실을 독자적으로 조사해 환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의료연구소는 정신과와 부인과 환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범위의 수진자조회로 인해 수진자의 사생활 비밀이 침해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공단은 가입자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료내역 통보시 산부인과, 정신과 등의 특수상병(5,602개)을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지표나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청구 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통보 건은 지난 2010년 진료건수 12억5천 건 중 600만 건으로 전체의 0.4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그간의 판례 및 법제처 유권해석으로도 정당하게 인정되고 있는 공단의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적정한 조사에 대해 연구소가 충분한 법률이나 판례검토 없이 모르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간 의료정책 연구소에서 발표한 각종 연구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수신자 조회제도가 법에 의한 공단의 정당한 징수권한 임을 알고도 문제를 제기했다면 공단의 조사업무를 무력화 시켜 앞으로도 계속 부당청구를 자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최재경
2011.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