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약 약국외 판매 ‘속전속결’ 본회의 가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향해 8부 능선을 넘었다. 약사법개정을 반대했던 약사사회로서는 최대위기에 봉착했다.
오늘(14일) 오후 2시30분 열릴 전체회의에서 약사법개정안이 가결된다면, 오는 15~16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여 동안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됐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번 약사법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는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간의 ‘전향적 협의사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와 약사회가 협의한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 2분류 체계 유지하고, 판매장소의 예외를 규정해 안전상비의약품 도입하는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소한의 품목으로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지정 기준은 안전성 기준과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으로 성분이 아닌 품목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지정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에 ‘인지도’를 추가하고, ‘최소한의 품목’이라는 용어를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또, 인지도와 대표 품목명으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의약품을 지정하고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 한정하고 생산하고 있는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지정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각각 2개 품목 이상 지정한다는 내용이 협의문에 포함돼 있다. 판매 장소로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장소(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며 안전상비의약품의 포장 단위 1일분 제한은 시행규칙에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해의약품 회수 및 폐기의 책임 부여하고, 판매연령 제한 및 취급자에 대한 교육, 일반 공산품, 식품과 구분해 진열하고 표시기재사항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으로 한다는 사안이 포함돼 있다. 협의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이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 다시한번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심의를 받게 된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편의점 판매품목 선정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같은 성분과 효능의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이 더 안전하다는 인상을 주게되면 매출에 영향을 주게 될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특정 제약사의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법적인 소지가 있어 이 같은 수정내용이 오늘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최재경
201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