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최저생계비 현실화 촉구
기초생활권리행동은 16일 기초생활수급자 280명 등 1702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을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소개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낮은 수준의 최저생계비,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기초생활권리행동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민주노동당,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홈리스행동(가나다 순) 등 10개 단체가 공동으로 결성한 단체로 현장상담활동, 빈곤층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그동안 기초생활수급 당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해 왔다.
기초생활권리행동은 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2010년에는 반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지난 1월부터 수급 당사자와 시민을 직접 만나며 개정 청원 서명을 받아왔다.
청원안의 주요 내용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선 도입 △선정기준에 있어서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 △급여기준에 있어서 추정소득부과 폐지 △소득에 따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건부과수급조항의 폐지이다.
또한 △급여에 대한 고지의무화, 이의신청기간제한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당사자가 참여하는 등 수급(권)자 권리강화, △주거상실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대책 마련 △빈곤실태조사를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 수립의 의무화 등도 포함된다.
임세호
201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