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성년 가해자 작년 한 해 3천명, 3년새 2배 증가
성범죄 신고율이 10%에 불과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는 경찰이 파악한 숫자만도 2006년 5,159건에서 2009년 6,782건으로 증가했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새로운 극약처방을 내놓느라 분주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성범죄자를 대량으로 양산시키는 갖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강력한 처벌방식만으로는 아동성폭력을 막을 수 없다.
특히 최근에 울산에서 초등학생들이 장애여학생을 번갈아 성폭행 한 사건이나 며칠 전 친구 여동생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중학생 사건, 2004년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던 밀양여중생집단 성폭행, 2008년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행사건 등은 모두 가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06년 1,571건에서 2009년 2,934건으로 3년 새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나마 이 숫자는 경찰통계에 잡힌 것이라는 점이다. 처벌이 곤란한 아동청소년범죄의 특성상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사건화 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성범죄사건들이 있다.
크고 작은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 아동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치유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성인에 비해 교육효과도 높아 성인기의 상습적인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은 너무 미비하다. 2005년부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개발한 전문 치유프로그램이 200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 시행했지만 아직도 예산이 없어 시범사업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이 성범죄 가해청소년 대상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 현황을 보면 교육을 받은 건은 312건으로 2009년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범죄 2,934건 중 10%에 불과하다.
조기에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채 우리는 미래의 범죄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인 만큼 성인가해자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재활교육만이 아동성범죄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물론 이보다 더 앞선 예방책은 범람하는 음란물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된 성가치관을 심어주는 성교육 실시와 음란물 대책이다.
2004년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했다. 가해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안방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고 있는 음란물 때문이다.
2008년 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은 그것이 범죄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한 채 맞벌이 가정의 빈 집에 모인 초등학생들이 케이블TV와 IPTV를 통해 음란물을 본 후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란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단속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선정)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2007년 7만 3,995건을 심의해 시정요구는 3만 5,163건, 2009년에는 6,809건 심의해 시정요구는 5,057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국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은 극약처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릴 적부터 음란물을 통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자리잡지 않도록 타인에 대해 끔찍한 피해를 끼치는 성범죄가 또래들끼리의 놀이로 잘못 알지 않도록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끔찍한 성범죄가 발생할수록 정부는 점점 극단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으로는 이를 예방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다" 며 "지금부터라도 가해청소년이 미래에 더 큰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종합대책 마련에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6일 오늘 2시 여성가족위원회는 경찰청을 방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임세호
201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