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공정경쟁 자율준수프로그램 지키기 '안간 힘'
경미한 위반 영업사원 견책 등 인사조치…리베이트 근절 정책 부응
입력 2014.11.03 06:06 수정 2014.11.0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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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 부응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양쪽을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 7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번이상 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했다.

이같은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책에 부응하기 위해 각 제약사들은 공정경쟁 자율준수프그램을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현재 50여개사가 윤리경영을 선포한 상황이다.

특히 제약사들은 공정경쟁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이를 위반한 영업사원들에 대해서는 견책 등 인사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한미약품은 지난 3분기 공정경쟁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위반한 영업사원 8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취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위반 내용은 법인카드를 용도외로 사용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록 경미한 위반사항이지만 공정경쟁 자율준수프로그램 준수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인사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시 등을 통해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정경쟁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과정중에서 이를 위반해 불이익을 받은 영업사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강력한 공정경쟁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여파로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영업활동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매출 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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