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자산기준 폐지 추진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10.13 06:30 수정 2014.10.1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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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으로 설정된 의약품 도매업소 자산기준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이 보유해야 할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기준이 폐지된다. 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하여야 할 시설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은 5억원이다.

약국 내 전문의약품 분리진열 의무 삭제도 추진된다. 기존 약사법은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해 별도의 약장에 진열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준수사항 삭제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약국 관리의 자율성이 증진될 것이라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약사와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 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의약품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를 연수교육 면제자의 범위로 명확히 포함하고, 신규 약사 면허취득자에 대해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연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도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사항 중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의 삭제 △집합교육의 방법으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 가능 △국민보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는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 감경 등이 개정안 입법예고에 포함되었다.

한편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1월 19일까지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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