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리리카, 자진회수 이어 이번엔 행정처분
허가사항과 다르게 기재된 품목 수입·판매해
입력 2014.10.06 06:30 수정 2014.10.0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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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유효기간 표시기재 부적합으로 자진회수된 화이자의 리리카 제품이 이번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와 간질, 섬유근육통의 치료에 사용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리리카캡슐75mg(성분명 프레가발린)' 제품이 약사법 위반으로 최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화이자가 해당제품의 사용기한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된 품목을 수입·판매했고,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이 내려진것이다. 해당품목은 제조번호 H75953 , H90859 , H97184 제품이다.

앞서 화이자는 리리카75mg 일부 제품을 지난 7월 중순 유효기간 표시기재 부적합을 사유로 자진회수하기도 했다.

제품 품질에 대한 문제는 없었으나 생산과정중 발생한 오류로 일부 제품들이 포장공정 중 원료 배합일이 아닌 제품 포장일을 기준으로 사용기한이 잘못 산출 표시되었다는 이유였다. 당시 회수대상은 2013년 10월 23일자로 생산된 H75953 , H90859 , H97184 제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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