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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미상의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소비자가 아직도 구매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민주당 소속 전현희 의원은 지난 21일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데일리 리서치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 23.7%가 ‘사용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는 질문이 10.3%에 달해 최근의 뉴스 보도에도 불구하고 재구매하겠다는 응답이 존재했다.
이 결과는 열 명 중 한명은 가습기 살균제를 재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사망원인으로 지목된 제품을 10%정도의 사람이 구매의사를 밝힌 것은, 피해의 심각성 및 추가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결코 낮은 수치로 볼 수 없다”고 심각함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소식 인지가 90%대로 높았음에도 이들 중 재구매 의사를 밝힌 응답이 8.4%로 나타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소식을 듣고도 그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가 정부의 자발적인 사용 및 생산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트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에 대한 구매 의사가 존재하고 있어 추가적인 폐손상 피해의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도된 가습기 살균제 뉴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알고 있다’는 응답이 89.9%로 나타났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살균제를 강제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46.0%) ‘살균제 사용자제 권고를 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찬성한다’는 의견(35.1%)보다 높았다.
또한 ‘아직 최종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가습기 살균제를 강제 회수해야한다’는 의견이 ‘사용 및 생산 자제 자율권고’라는 정부의 입장 찬성의견 보다 많았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단서가 있었음에도 절반에 해당하는 국민이 가습기 살균제를 강제회수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최종결과가 안나와 강제회수를 할 수 없다’는 보건당국의 입장이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결과라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의 의견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재구매 의사와 관련하여 이전에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16.0%)가 구매 경험이 없는 응답자(8.9%)에 비해 재구매 의사가 높았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뉴스를 잘 모르는 계층의 18.6%가 재구매 의사를 밝혀 뉴스를 잘 접하지 못하는 정보 취약 계층에서 이로 인한 피해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제품안전기본법」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중대한 결함(사망 또는 4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강제수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환자까지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가 최종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이유로 ‘자발적인 생산 및 사용 자제권고’ 조치에 그치고 있는 것은 매우 미온적인 태도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제라도 법적 근거에 의해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 성분과 제품명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조치를 해야 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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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미상의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소비자가 아직도 구매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민주당 소속 전현희 의원은 지난 21일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데일리 리서치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 23.7%가 ‘사용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는 질문이 10.3%에 달해 최근의 뉴스 보도에도 불구하고 재구매하겠다는 응답이 존재했다.
이 결과는 열 명 중 한명은 가습기 살균제를 재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사망원인으로 지목된 제품을 10%정도의 사람이 구매의사를 밝힌 것은, 피해의 심각성 및 추가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결코 낮은 수치로 볼 수 없다”고 심각함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소식 인지가 90%대로 높았음에도 이들 중 재구매 의사를 밝힌 응답이 8.4%로 나타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소식을 듣고도 그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가 정부의 자발적인 사용 및 생산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트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에 대한 구매 의사가 존재하고 있어 추가적인 폐손상 피해의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도된 가습기 살균제 뉴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알고 있다’는 응답이 89.9%로 나타났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살균제를 강제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46.0%) ‘살균제 사용자제 권고를 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찬성한다’는 의견(35.1%)보다 높았다.
또한 ‘아직 최종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가습기 살균제를 강제 회수해야한다’는 의견이 ‘사용 및 생산 자제 자율권고’라는 정부의 입장 찬성의견 보다 많았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단서가 있었음에도 절반에 해당하는 국민이 가습기 살균제를 강제회수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최종결과가 안나와 강제회수를 할 수 없다’는 보건당국의 입장이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결과라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의 의견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재구매 의사와 관련하여 이전에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16.0%)가 구매 경험이 없는 응답자(8.9%)에 비해 재구매 의사가 높았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뉴스를 잘 모르는 계층의 18.6%가 재구매 의사를 밝혀 뉴스를 잘 접하지 못하는 정보 취약 계층에서 이로 인한 피해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제품안전기본법」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중대한 결함(사망 또는 4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강제수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환자까지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가 최종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이유로 ‘자발적인 생산 및 사용 자제권고’ 조치에 그치고 있는 것은 매우 미온적인 태도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제라도 법적 근거에 의해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 성분과 제품명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조치를 해야 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