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가 ‘처방전 두 장 의무발행과 강제’에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의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현재 환연은 지난 22일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달리 유독 일부 동네 개인의원만 ‘개인질병정보 노출, 복사용지 비용 낭비 등’ 설득력 없는 이유를 대면서까지 ‘처방전 두 장 의무발행과 강제’에 반대하며 과민반응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아울러 처방전이 환자에게 공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사는 처방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며 환자는 처방전을 통해 약에 대해 정보를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의사들의 처방전 두 장 의무발행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병의원은 의료법 제18조 제1항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대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의무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 환자의 알권리를 더욱더 증진시키기 위해 “환자는 처방내역 뿐만 아니라 실제 자신이 복용하게 될 약의 조제내역과 조제된 약의 복용방법, 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도 알고 싶어 하고 약국에서 처방내역, 조제내역, 복약지도 내용 등 환자가 약 복용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하나의 종이에 담은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를 의무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설문조사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설명이다.
환연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회원 1,083명을 대상으로 “동네 개인의원의 처방전 2매 발행실태와 약국의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인 설문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병·의원의 처방전 2매(약국제출용 처방전 1매+환자보관용 처방전 1매) 의무발행 법령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57.7%가 ‘알고 있다.’ 42.3%가 ‘모른다.’고 답변했다. <동네 개인의원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1매 추가 발급 경험여부>에 대해서는 52.7%가 ‘전혀 없다.’ 38.1%가 ‘가끔 받았다.’ 9.2%가 ‘항상 받았다.’고 답변했다. <동네 개인의원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1매 추가 발급 요구여부>에 대해서는 76.5%가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 20.2%가 ‘가끔 요구했다.’ 3.3%가 ‘항상 요구했다.’고 답변했다.
또 <동네 개인의원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1매 추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46.2%가 ‘법령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 2매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규정한 사실을 몰라서’ 11.8%가 ‘의사가 싫어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34.0%가 ‘환자보관용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아서’ 8.0%가 ‘기타’라고 응답했다.
이어 <동네 개인의원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1매 추가 발급 요구 시 반응>에 대해서는 64.1%가 ‘바로 발급해 주었다.’ 25.8%가 ‘간호사가 의사에게 확인한 후 발급해 주었다.’ 2.4%가 ‘의사와 별도로 면담한 후 발급받았다.’ 0.8%가 ‘의사와 별도로 면담한 후에 발급을 거절당했다.’ 6.9%가 ‘바로 발급을 거절당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약사의 복약지도 만족도>에 대해서는 6.2%가 ‘매우 만족한다.’ 50.8%가 ‘만족한다.’ 38.0%가 ‘만족하지 않는다.’ 5.0%가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57%)이 만족하지 않는 답변(43%)보다 높은 것은 기존 ‘약사의 복약지도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대부분 50% 미만임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는 주로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환자단체연합회 회원의 특성상 약사들이 일반인보다 충실히 복약지도를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대한약사회 중심으로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캠페인 등 대국민 복약지도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43%의 환자는 여전히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의사 처방약과 약사 조제약이 다를 경우 실제 조제약 확인 필요>에 대해서는 90.4%가 ‘알고 싶다.’ 7.8%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고 ‘알고 싶지 않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실제 조제약에 대한 환자들의 압도적인 관심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에 환자단체는 앞으로 의약품 관련 약국의 청구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설문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병·의원 처방전’과 ‘약국 조제내역서’와 ‘약에 대한 중요한 복약지도’를 하나의 종이에 기록한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를 약국에서 의무 발급하는 것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0.9%가 ‘필요하다.’ 6.9%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체 환자의 90.4%가 알권리 증진을 위해 ‘병·의원 처방전’과 ‘약국 조제내역서’와 ‘약에 대한 중요한 복약지도 내용’을 하나의 종이에 기록한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발행을 희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환연은 앞으로 국회와 정부에 대해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려면 몇 년의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현행 법령이 규정한 병·의원의 처방전 2매 의무발행을 통해 환자의 처방내역에 대한 알권리를 실현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이다.
이에 더해 약국은 현재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제내역서 발행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처방전과 조제내역서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의약품 청구불일치 문제로 불거진 불투명한 약국 조제 관행을 환자가 스스로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2일 환연과 녹색소비자연대가 약사계에 대해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을 촉구한 것을 두고 일부 의사단체는 환자들이 처방내역은 불필요하고 조제내역만 필요로 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환자는 처방내역과 조제내역 그리고 이들의 일치여부 더 나아가 특히 중요한 복약지도 내용 모두를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약국의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되 개정 이전에는 병·의원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법령에 규정된 대로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병원급 이상에서는 처방전 두 장 자동발행 시스템이 도입돼 있어 약 90% 이상이 처방전을 두 장 발행하고 있고, 동네 개인의원 중에도 약 9~28%는 처방전을 두 장 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처방전 2매 의무발행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부 의사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환연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6일 모 일간지 기사 내용에 발끈해 환자단체연합회의 설문조사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비난 조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