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의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부분의 성능을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사)한국동위원소협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가 결합한 핵의학 분야의 최첨단 의료기기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에서 체내 조직들의 기능과 생화학적 대사를 검사한 영상과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에서 제공하는 해부학적 영상을 합성(Fusion)하여 보다 정확한 병변의 위치와 크기를 알 수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PET-CT를 설치한 의료기관들은 내년 1월 22일까지 PET 부분에 대한 성능 검사(분해능시험, 감도시험)를 이번에 지정된 검사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PET-CT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부분은 이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109개 의료기관에 총 129대가 설치돼 있는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평가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계자, 제조자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5개 독립검사기관을 지정했으며, 앞으로도 검사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