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김장철을 맞이해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 3일부터 11.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제조업체 총 1,192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강진단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업소 등 총 140개소(11.7%)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많이 사용하는 젓갈류(새우젓, 멸치젓, 액젓 등), 고춧가루(김치양념용 등) 식품 제조업체를 중점 점검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 등 비위생적 취급, 건강진단ㆍ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시설기준 위반 등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김치, 젓갈 등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고무대야 등 시중 유통 용기 62개 제품도 검사했다.
식품용으로 표시된 8개(국산 4, 중국 2, 일본 2) 제품은 재질 및 용출시험 모두 적합했고, 식품용 표시가 없는 산업용 54개(국산) 제품은 용출시험에서 모두 적합했으나 13개 제품은 재질시험에서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 검출됐으므로 국민들께서는 식품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확인하고 구입ㆍ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김장철에 앞서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신속히 개선조치 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