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행된 의사 실기시험과 관련해 제기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1심 선고결과,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나옴에 따라 1년여를 끌었던 동 소송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제11 행정부)은 8일 오전, 올해 2월 2010년도 제74회 의사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한 강모씨 외 66명의 원고가 “동 시험은 피고(국시원장)가 재량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시행한 시험으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의사 실기시험 시행 및 관리방식, 합격선 결정방식, 표준화환자 채점 신뢰도 등 의사 실기시험 시행 전반에 걸친 핵심 사안에 대해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원고가 제기한 시험기간(총 51일)별 및 문제조합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응시자 불이익 등 원고 측이 제기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시원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사실기시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공정성이 재확인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국시원은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이 제기한 주요 쟁점들 가운데 문제조합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응시자 불이익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조합을 구성하는 각 문제별 합격선은 난이도를 기초로 정해지고, 동 합격선이 조합별 합격률을 결정하므로 문제조합별 난이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합격률이 유사하여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분석결과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시험시기에 따른 응시자 불이익 주장에 대해서도 실기시험 시행기간을 1주일(5일 기준)단위로 구분해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 시기별로 유사한 합격률을 보여 이 역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없었음을 입증했다.
표준화환자의 채점 신뢰도 및 합격선 결정방법에 대한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그룹별(교수 및 표준화환자) 상관분석 결과 교수보다 표준화환자의 채점일치도가 높았고, 합격선 결정 역시 외국의 사례를 포함한 합격선 결정과정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원에 각각 제출한 바 있다.
결국 재판부는 국시원에서 제출한 이러한 입증자료를 받아들여 원고 측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