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해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으로 544건을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의 주요 위반내용은 ▲준수의무 위반 157건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147건 ▲소포장공급 미 이행 92건 ▲광고ㆍ표시 위반 54건 ▲품질부적합 20건 등이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먼저 준수 위반은 기준서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거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광고표시 위반은 주로 허가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ㆍ기재하거나 용기나 포장에 바코드가 미부착ㆍ오인식된 경우다.
또한 품질부적합은 최초수입검정 또는 수거ㆍ검사 결과, 시험기준에 부적합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조치한 리베이트업체에 대한 행정처분(14건)은 보건복지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경찰청 등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것이다.
해당업체는 근화제약(주), 영진약품공업(주), 코오롱제약(주), 한국파마 등이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 향응 등을 제공, 처벌됐다.
또한 (주)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우제약(주), 영풍제약 등은 거래처 병원에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수금 할인(6~8%)제공해 처분을 받았다.
처분유형은 ▲제조업 허가취소 6건 ▲업무정지 259건 ▲품목허가취소 29건 ▲기타(경고 등) 250건이다.
식약청은 올해에도 ‘2011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처분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행여부 및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안전한 의약품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