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에서 작성된 일반관리기준서에 따라 공정밸리데이션을 실시하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청은 최근 동광제약 '케이콘틴서방정(염화칼륨)'(제380호, 2000.05.26, 양수일자: 2009.12.11), '아스콘틴서방정(아미노필린)'(제389호,2000.05.26), 양수일자: 2009.10.28.), '소아용아스콘틴서방정(아미노필린)'(제773호, 2000.06.27, 양수일자: 2009.08.24)에 대해 밸리데이션 미실 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