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오류율이 상반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평원은 조사 과정에서 바코드 미부착 등 오류사항이 나타난 23개 업체 34개 품목에 대해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2010년 하반기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경기 소재 2개 의약품도매상과 경기, 충남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3개소의 협조를 얻어 총 231개 업체의 4,027개 품목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는 외부포장 및 소형의약품을 포함한 직접용기의 바코드 부착현황, 표준코드 활용현황, 바코드 표시 정확성 및 인식여부 등에 대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오류가 발생된 업체는 76개로 조사대상 업체의 32.9%로 올해 상반기 37.4%에 비해 4.5%p 감소했다.
오류가 발생한 품목도 196개로 조사대상 품목의 4.9%의 오류율을 나타내 올해 상반기 6.9%에 비해 2.0%p 줄어들었다.
오류유형으로는 바코드 미부착이 37개(0.9%), 구바코드를 포함한 오부착 61개(1.5%), 리더기 미인식 21개(0.5%), 2차원 바코드 생성오류 등 84개(2.1%)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중 외부포장이 직접용기에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 구바코드를 포함한 오인식 제품과 바코드의 크기, 색상, 위치 등 인쇄 기준 미준수로 인한 미인식 등 총 23개 업체의 34개 품목에 대해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업체 및 품목 오류율이 모두 동반 감소한 것은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에서 바코드 표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의무화가 된 15g(15ml)이하 소형의약품에 대한 바코드 표시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할 예정이므로 제조, 수입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2012년부터 지정의약품에 시행 예정인 GS1-128코드(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 포함 코드)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약품정보센터는 오는 21일과 22일 오후 3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당에서 유통물류진흥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약품바코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한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에서 바코드 표시 오류 발생업체와 이전 실시한 바코드 교육 참여가 저조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