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는 모든 요양기관이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실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과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8일 공포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따른 서식 변경을 명시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지서 서식(별지 제3호)의 '주상병코드' 기재란을 삭제하고 '청구 약제상한차액총액'과 '심사결정 약제상한차액총액' 기재란이 신설된다.
또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EDI에 의해 구입한 의약품의 목록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며 모든 요양기관은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실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의 청구구분란에는 기존의 보완청구, 추가청구와 함께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코드가 신설된다.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는 약제의 상한가와 요양기관이 구입한 단가와의 차액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기할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등의 항목이 신설된다.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서는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요양급여비용, 약제상한차액조정금 등 항목이 추가됐다.
아울러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에는 계약일자와 입찰구입구분 코드를 기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