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시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한미약품 '도네질오디정5mg' 등 6품목이 추가됐다.
반면 반면 한국얀센 '저니스타서방정32mg' 등 4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0일 '6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은 경구제가 6품목이 추가되고 4품목이 삭제돼 726품목, 주사제는 3품목이 추가되고 1품목이 삭제돼 352품목으로 집계됐다.
경구제의 경우 먼저 신일제약 '신노바핀정', 환인제약 '다이피릴정2mg'은 고함량 약제 신설을 이유로 목록에 추가됐다.
또한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미라펙스서방정0.375mg·0.75mg', 한미약품 '도네질오디정5mg'은 저, 고함량 약제 신설로 목록에 포함됐다.
이들 품목들의 심사적용은 오는 8월 1일부터다.
이와 함께 명인제약 '부롬정1mg'은 저함량 약제 삭제로 목록에서 제외됐다.
한국얀센 '저니스타서방정32mg'과 명문제약 '프로젠정2.5mg'은 각각 저, 고함량 약제 삭제와 저함량 약제 삭제를 이유로 삭제됐다.
아울러 주사제는 신풍제약 '파캔서주', 이연제약 '옥스플라틴주5mg', 제일약품 '탁셀로주' 등 3품이 포함됐고 대웅제약 '곰티암주0.5mg'은 제외됐다.
한편 심평원은 고함량과 저함량의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과 두 약제의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보다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에 대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