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약국 판매약 DUR 적용시 ID 카드 도입을 주장했고 의사협회는 약사의 예외사유코드 임의 사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DUR 전국 확대를 앞두고 정부가 의약단체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던 간담회 결과에서 나온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DUR 전국 확대 관련 16개 시도 의약단체 간담회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와 보험약제과, 심평원 DUR 사업단과 정보통신실, 16개 시도 약사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이 참석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DUR 전국확대에 따른 의약단체는 공통의견으로 실시간 전송 점검 의무화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프로그램 설치 및 업무증가 등에 따른 DUR 점검 수가를 반영해달라는 의견과 대 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 안정적 시스템 구축 △ 점진적인 확대 △ 환경 미흡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한 대처 △ 약국판매 의약품 치 비급여 약제 포함 등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전했다.
의약단체별로는 먼저 약사회는 약국 판매약 DUR 적용시 정보입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ID 카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의사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제주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국 확대시 일반약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약사의 예외사유코드 임의 사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병원협회는 종합병원의 원내 약국 취합점검 방안과 전산환경 변경에 따른 투자비용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치사항을 마련했다.
의료법, 약사법 개정 등 실시간 전송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의약사법 시행일 이전 전국확대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의약관련 단체와 정부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DUR 점검에 따른 수가 반영 주장에 대해서는 DUR 전국확대 안정화 및 정착 단계에 소요시간, 업무량, 재정절감 등 종합적 평가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 국민 홍보는 TV 및 라디오 캠페인, 언론 대상 브리핑 등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DUR 프로그램 처리속도 및 보안을 위해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과 요양기관 자체 전산환경 조성 및 보안 정책 수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약국 판매약 포함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시행 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해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약관련 단체, 소비자단체 및 정부 간 연속적 논의 및 제도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