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감사원이 실시한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에 대한 평가에서 모범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심평원은 국민이 병․의원에 낸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인 심사해 과다하게 지불한 비용이 있는 경우 되돌려주는 '진료비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모범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진료비확인결과 과다납부액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환불금 지급업무를 대폭 개선하여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민원 불편 감소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기존의 환불절차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요양기관에서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 다시 환불금 지급요청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불편할 뿐 아니라 환급에 많은 시일이 걸려 과다납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민원인 요양기관에 대한 환불청구를 포기할 소지가 많았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2009년 2월 환불금 지급 'One-Stop처리 시스템'을 마련해 진료비확인신청 한번만으로 환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해 민원인에게 바로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이처럼 환불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환불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다른 민원인과 병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요양기관의 환불 거절 시 다시 심평원에 공제지급 청구)에 각각 환불금 지급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특히, 요양기관에서 지급방법과 지급예정일자를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 등록토록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이 이뤄지도록 했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확인업무를 시행한 2003년부터 2010년상반기까지 약 13만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국민이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5만 4천여건, 약 396억원을 돌려줬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진료비확인업무와 관련한 불편을 최소화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