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메카코리아(회장 조임래)가 국내 OEM·ODM 업체 최초로 아모레퍼시픽(대표 심상배)과 ‘쿠션 화장품’ 등록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통상실시권 허여’란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코스메카는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선도적인 기술력을 정당하게 활용한 쿠션 화장품을 안정적으로 제조·공급할 수 있게됐다.
특히 코스메카는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화장품 등록특허에 관해 국내 OEM·ODM업체 최초로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에 성공했다.
코스메카 관계자는 “기술 혁신으로 세계 최초 쿠션 화장품 카테고리를 창출한 아모레퍼시픽과 이번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통해, 메이크업 제품에 강점을 지닌 코스메카가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동반성장하며 쿠션 화장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분야의 등록특허에 관한 상호 간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계약을 통해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에게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고,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에게 치아미백패치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