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새누리당), 한명숙·진선미 의원(민주당), 심상정 의원(정의당)과 녹색당은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도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년 여동안 국회의원,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5회의 토론회와 10여 차례의 내부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하고, 국회 의원 4명이 역할을 배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의 이름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바꾸었다.이번 개정안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조항은 빠졌다.문정림 의원은 “화장품 동물실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예외 조항도 필요하다”면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예외 조항을 두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예외 조항을 덜 두면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화장품업계,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발의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문정림 의원은 실험동물의 지위 및 복지와 관련된 조항을 마련하고 동물실험의 금지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제시한 심상정 의원은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 주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물학대를 범한 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동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동물병원, 동물원 등 관련 일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진선미 의원은 동물학대 범죄 발생 시 즉시 피학대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고 후 조치에 관한 조항을 마련했다. 또 피학대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소유자 등 학대자로부터 ‘긴급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 소유권에 대해해 제한·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한명숙 의원은 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때려죽이거나 산채로 불태우는 학대행위, 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는 학대행위 등을 추가로 금지했다. 이와함께 동물을 학대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하한선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