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의약품안전처(CFDA)가 모든 수입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는 불법이라고 판정했다.”
지난 20일 제주에서 열린 ‘2015 제주바이오포럼:네추럴 코스메틱스’에서 코스맥스차이나 최경 총경리(사장)는 올 10월 29일 중국미디어인 ‘화장품관찰’이 이같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CFDA는 “‘화장품위생감독조례’ 제15조에 근거하면 초도 수입하는 화장품은 허가 후에만 수입할 수 있다.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거나 인터넷의 방식으로 대신 구매해주는 행위는 불법”이라면서 “‘화장품위생감독조례’ 제26조에 따라 ‘허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입화장품을 수입·판매’한 행위로 판정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국 화장품 시장의 현황과 진출’에 대해 발표한 최 총경리는 “중국 화장품 시장은 연쇄점과 인터넷 유통이 급성장하고 있다. 다만 올해 상반기부터 웨이상과 같은 유통채널은 낮은 품질의 제품, 소비자 불신, 판매자의 과당 경쟁으로 주춤한 상태를 보였다. 장기적인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4년부터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최 총경리는 지난해 중국 상해시에서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외국인을 선발해 수여하는 '백옥란 기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 총경리는 22개국 50명 가운데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이 상을 받았다.
코스맥스차이나는 2004년 국내 화장품 ODM 업계 최초로 중국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중국에서 글로벌 화장품 1위 ODM사로 평가 받고 있다. 코스맥스차이나는 한국 브랜드와 중국 유통기업을 연결시키거나 위생허가를 대행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도 운영중이다.
‘천연 화장품 소재 개발과 응용’을 발표한 대한화장품학회 박수남 회장(서울과학기술대 정밀화학과 교수)은 “기능성화장품 비고시 원료 가운데 천연추출물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 중국인은 미백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제주에서 천연소재를 개발하면 도움이 될것으로 본다”면서 “천연소재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가 많은 지원을 해야 앞으로도 중국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창조경제지원단 백석윤 단장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이 아니라 상생하는 모델을 창조해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Creative R&D 거점 구축 및 제주 자원 가치 강화를 통한 혁신 거점화·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K-뷰티 연계 사업화를 통한 창업·지역 강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뷰티-문화-생태 체험 연계형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6차 산업화 촉진 및 지속가능성장 기여를 비전 및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씨엘 제주연구소 김정미 소장은 “제주도는 화장품산업의 3대 성공요소인 좋은 물, 유명 관광지, 잘 보존된 자연을 갖고 있다”면서 “제주의 8,000여종의 생물자원은 신소재 개발의 무한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R&D 기반 취약 △화장품 관련 대기업 및 선도기업 부재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부재 △화장품 관련 기업의 영세성 △대도시 소비시장까지 물류비용 과다 △제주도내 화장품 소비시장의 협소 △화장품 원료 양산 및 공급이 비체계적인 점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김 소장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 ‘2015 제주바이오포럼:네추럴 코스메틱스’는 지난 20~22일 제주에서 열린 ‘2015 제주천연향장산업대전’ 부대 학술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