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 ▲탈모방지 및 양모제 ▲살충제 등의 효능-효과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한 눈에 알수 있는 리플렛이 제작돼 일반 소비자에게 배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외품의 효능효과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리플렛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효능효과 모음 리플렛'의 주요 내용으로, ▲ 치약제는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강내의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불소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불소가 함유된 치약은 6세 이하의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량 이상의 치약을 삼켰을 때는 즉시 의사와 상담하여야 한다.
또한 ▲ 양모제는 두피 및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하여 머리카락을 굵고 건강하게 하여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으로 점막, 상처, 습진 등 손상된 피부가 있는 두피 및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고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머리카락이 새로 자라도록 하는 의약품인 발모제와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살충제는 모기향, 에어로졸, 벌레쫒는약, 바퀴벌레퇴치제 등이 있으며, 모기향을 사용할 때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 살충성분이 장난감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닿았을 경우 즉시 비눗물로 씻어야 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이들 제품군 외에 다양한 의약외품에 대한 효능효과 등 허가 정보를 모아 추가로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제작된 리플렛 전문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KFDA분야별정보→의약품/의약외품정보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청은 지난 4월에도 치아미백제, 전자식 흡욕저하제, 콘택트렌즈의 세정액 등의 효능효과와 사용시의 주의사항 등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