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거대 분회의 선거규정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창원시약사회는 경선으로 회장을 선출했다.
회원 570명의 대형 분회 회장선거를 두고 후보 등록 4일전에 마감, 3일 간의 선거기간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치뤄졌다.
이는 소규모 지부 선거보다 많은 인원.
이에 따라 창원시약사회에서는 단 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확실한 선거규정도 없으며, 후보의 적극적인 공약 등을 홍보 할수 있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총회 기타토의에서도 대규모 분회의 경우 정관에 예외규정을 두어 현재 지부 선거와 같이 우편투표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일부 회원은 “창원시약사회는 투표를 위한 회원 동원으로 분회의 화합을 해치고 있다”며 "분회는 회원의 만남과 화합을 위한 자리로 중요한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은 다루지 못하고 지나가고, 반회에도 30여명이 구성되어 반회 활성화를 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