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度를 넘어선 의·약사의 Moral Hazard
의원과 약국이 담합해 2억원대의 부당 허위 청구행위에 나섰다가 적발된 사건이 밝혀져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지난 10일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 결과 밝혀진 8개 의원과 3개 약국이 담합하여 자행한 조직적인 허위청구 행위는 실은 진료를 받지 않은 한 부부의 적극적인 제보에 의해 드러나게 됐다.
경남 진해에 거주하는 부부가 연고도 없는 경기도 수원, 인천 등지에서 주기적인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된 진료내역통보서를 받아보고 의아하게 생각해 공단진해지사에 신고함에 따라 허위청구 의심대상기관으로 조사 결과 밝혀지게 되었다.
사건의 주모자인 의사는 4명의 의사를 고용하여 수원, 안산, 평택등지에 건물을 구입한 후 메디컬빌딩으로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점을 이용해 개원 초기 약 5~6개월간 집중적으로 허위 청구 행위를 한 후 프리미엄을 붙여 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 대표자의 친인척, 전현직 의사 등 근무자와 직계가족 등 25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이들 의원에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였고 진료비 청구는 주로 친인척이 담당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2007-07-16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