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ebate 근절은 雙罰罪로 처리해야
公正去來委員會가 지난 15일, 1년 이상을 끌어왔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7개 제약회사에 모두 20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公正委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들 제약기업은 식사대접, 제품설명회, 국내외 학회참석경비, 물품용역, 시판후 조사명목의 지원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실거래가에서 기준가격이 인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매업자에 대해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였으며 Original사와 Generic사 간의 경쟁과정에서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도 적발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글락소 스미스크라인,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한국엠에스디, 한국오츠카제약등 5개 다국적 제약기업의 음성적 리베이트제공이 이루어 온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제약기업으로는 대웅제약과 제일약품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시판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는 제약기업이 새로운 의약품을 판매한 후 안정성과 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통해 해온 것으로 관련법에 시행의무가 없다고 해서 이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리베이트로 보는 데는 문제가 있다.
또한...
2009-01-21 09:34